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대로 강남세무서가 권 씨에게 부과한 세금 9억천여만 원 가운데 6백여만 원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다스 횡령' 등을 조사하던 서울국세청은 지난 2019년 다스와의 거래가 전부인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대주주 권 씨가 타인에게 주식을 신탁해 증여세를 피했다고 보고 9억 원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권 씨는 소송을 내 이미 2016년에 같은 취지의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재조사는 법적으로 금지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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