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테헤란 도심 |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2020년 이란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성폭행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법원은 여성 2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케이반 이맘베르디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들의 변호인 쉬마 고샤흐는 이날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원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확실히 반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맘베르디는 테헤란대학교가 있는 엥겔랍 광장 주변에서 책방을 운영하면서 여대생 등에게 접근해 자신이 사는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여성들에게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한 피해 여성이 트위터에 '#타저보즈'(성폭행)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이 남성의 실명과 피해 사실을 게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 해시태그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이 남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여러 명의 '미투' 폭로가 이어졌고 그를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경찰은 2020년 8월 이맘베르디를 체포했다.
이란에서는 비록 성폭행 피해라고 해도 혼전 성관계 자체를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를 오히려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짙은 터라 당시 금기를 깬 피해 여성들의 미투 폭로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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