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오늘(10일) SNS에 윤리위 등 당내 기구의 의사가 당의 의사로 확정되기 위해선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징계 당사자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후순위 서열인 원내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에서 징계가 확정되고, 이 대표가 이를 수용하게 되면 당은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의 주장은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과는 배치됩니다.
조 의원은 다만, 집권당이 긴 시간 비정상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 이 대표가 당에 대한 충정으로 대표직 사퇴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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