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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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단행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추리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하기 전에 먼저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에서 사면의 적정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 사면심사위 검토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여권 내부에선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이들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월9일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십몇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며 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두고도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혐의 등으로 2020년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최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경제인 사면이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는 등 특별사면의 군불을 떼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에 눈길이 쏠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같은 해 8월 가석방됐지만 취업제한이 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빚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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