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심야시간 택시 대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는 데 시동을 건다. 초점은 타다·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명 '타다 금지법'의 재개정이다. 기존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타다 금지법이 택시 대란을 계기로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타다 금지법 재개정을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한다. 목표는 플랫폼 운송 산업 활성화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 혁신은 택시 대란 대책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안팎에서는 렌터카 업체의 유휴 차량을 플랫폼 사업자가 대여해 운전기사를 모집한 뒤 출퇴근시간이나 심야시간에 투입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는 '위법 콜택시'라며 비난하고, 타다·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체는 '초단기 렌터카 시스템'으로 옹호했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와 같은 구조다.
정부는 택시 대란과 별개로 다양한 혁신 모빌리티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혁신이라고 선을 긋는다. 실제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지금부터 추진해도 반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이 완화되면 날로 심각해지는 택시 대란을 해소하는 데 숨통이 트이면서 플랫폼 운송사업을 다시 꽃피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정부에서 타다의 사례처럼 업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나가지 못한 사안에 대해선 사전에 최대한 소통을 하되, 제도 혁신이나 (택시) 공급이 이해관계로 제약되는 상황을 돌파한다는 원칙"이라면서 규제 혁신을 예고했다.
2020년 개정하고 지난해 4월 시행된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타다와 우버,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카셰어링(차량 공유)과 라이드셰어링(승차 공유) 같은 사업을 사실상 시장에서 몰아냈다. 개정법은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로 승합자동차 임차자를 한정해(제34조 2항 신설)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단거리 시내 주행을 사실상 금지했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회적 기여금(매출의 최대 5%)을 내도록 하고 총량 규제도 적용받도록 했다.
정부가 이 같은 타다 금지법의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현재 택시 서비스가 규제로 가로막혀 택시 대란을 야기한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심야시간(밤 10시~익일 새벽 2시)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별로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해 심야시간에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이 배달업과 대리기사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탄력요금제 도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 정부 관계자는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수요를 포착한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진입하면서 대안 교통수단으로 안착시키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