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꼼짝마!”… 경남경찰청, 8월 21일까지 음주 집중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경남경찰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8월 21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단속에 집중한다.

도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경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이 1091건에 이르렀다.

그중 77%인 845건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운전자 또는 측정 불응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다.

경찰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18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서지, 유흥가, 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도내 전 경찰서 교통·지역 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밤낮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매주 금요일에는 도경 암행 순찰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도 시행한다.

도경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자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 측정을 할 때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 운전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며 “술을 마시고 주행하는 것 같은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