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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대책을 발표한 20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요양원에서 직원들이 비접촉면회실을 소독하고 있다. 이번 방역대책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2022.7.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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