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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준법투쟁 중지' 서울 지하철 노조 "6일 파업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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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4일 비상회의 열고 결정

노조 측 "서울시·공사 입장 변화 없어…5일 본교섭"

뉴스1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탑승장이 출근길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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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준법투쟁을 중지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1노조)은 4일 기존대로 6일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9시 비상 중집회의를 열고 5일 사측과 본교섭이 결렬될 경우 6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날(3일) 실무교섭때 까지 서울시와 공사 측의 입장 변화가 없었고, 도리어 근무·인사제도와 관련해 개악안을 제시한 상황"이라며 "노조는 예정된 파업돌입 수순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엄중한 시국정세를 (고려해) 성실교섭 차원에서 예정된 내일 본교섭은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고 계엄법 14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노사 협상 결렬 후 11월 20일부터 진행된 노조의 준법투쟁은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중지됐다.

현재 노조는 사측에 구조조정 철회와 인력 운영 정상화,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산업재해 예방·근본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은 6.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정부 지침 임금 인상률인 2.5%를 제시했다.

한편 6일 파업을 예고한 올바른노조(3노조)도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추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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