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적시…"민주주의 붕괴 방치할 수 없어"
6~7일 중 표결 언제 할 지는 상황 따라 결정…국힘 8표 이탈시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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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6당은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6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야6당은 적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접수 이후 기자들에게 "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방치할 수 없다. 국민 생명 안정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히 탄핵안 준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지금 발의 해서 발의 이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 5일 새벽 열리는 본회의 0시 01분에 열릴 텐데 그때 보고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있다. 다시 말해 6일 새벽 00시 02분부터는 표결 가능한 상태"라며 "다만 표결을 그 때 할 지 조금 더 늦게 할 지는 상황에 따라 여기 있는 의원들과 상의 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왜 국민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 하는 미친 짓을 벌였는지 밝혀내고 누가 미친 짓을 함께 계획하고 시행하고 주도했는지 명확히 밝히는 작업을 해야 한다. 개혁신당도 함께 하겠다"며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최소 6명 이상 여당 의원의 탄핵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 물론 어제 충격적 상황이고 지금 달라졌을수 있지만 개혁신당이 여당과 나름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 보고되고, 오는 6~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 처리된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임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전날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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