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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불복’…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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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징계취소 항소심 판결 선고

금감원-손태승 승자는?…숨죽인 금융권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 효력을 다투는 행정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이데일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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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9년 해당 국가들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 8000억원 어치 가량을 팔았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사실로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징계 근거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체계 기준 미비 등 총 5가지를 들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무효로 보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 결과의 손을 들어주면 손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법리스크가 줄어드는 만큼 연임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또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의 정당성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금감원의 감독 방향과 처분 결정 등에도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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