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추경호 부총리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세부담 경감 반영돼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 의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창기 국세청장과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2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이 일자리·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 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세정 측면에서도 민생 안정을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COVID-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등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또 추 부총리는 "탈세와 체납은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으로 불공정 행위,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