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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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대규모 DLF 손실 사태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해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손 회장은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금감원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당국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이 확정되고,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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