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술 마시고 운전한 30대 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45분께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는 0.28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2일 오전 1시 22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여기에 첫 번째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