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채권단, 26일 대통령실에 M&A관련 탄원서 제출
쌍용차, 현금 변제율 6% 제시…"기존보다 높아졌지만 실망"
"대통령, 산은 이자 195억원·가산금 35억원 탕감해줘야"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관계인집회 8월 28일 개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쌍용자동차(003620) 협력업체 340여개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쌍용차의 성공적 인수합병(M&A) 완수를 위한 상거래 채권단 청원’ 제목의 탄원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그룹 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 6%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변제율 30%는 저희 중소 협력사로서는 감내하기 힘들다”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변제율 1.75%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실망스럽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오직 쌍용차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면서 묵묵히 자재를 납품해왔다”며 “회생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상거래 채권단의 회생채권 변제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의 기존 회생채권은 약 5470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거래 채권 규모는 380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쌍용차는 회생담보 채권(산업은행)과 조세채권(공익채권·정부)을 먼저 변제한 뒤 남은 금액으로 상거래 채권단의 회생채권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산업은행→정부→상거래 채권단’ 순으로 빚을 갚겠다는 얘기다.
채권단은 “상거래 회생채권은 쌍용차 차량 생산을 위해 공급한 자재 대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자금으로 쓰일 돈”이라며 “회생채권과 달리 산업은행의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의 경우 100% 원금 변제뿐 아니라 연체 이자, 납세 지연의 가산금까지 변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성공적인 쌍용차 M&A를 위해 산업은행 이자와 세무 당국의 가산금 탕감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향후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국세청에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쌍용차 관계인집회는 오는 8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 채권자의 의결권이 80%를 넘는다는 점이 변수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15일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법률에 따라 1년 6개월 안인 오는 10월 15일까지 회생절차를 마무리해야 청산을 피할 수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