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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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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5G 중간요금제' 수리…이통3사 요금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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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내달 새 5G 요금제 출시, 용량 혜택 확 늘렸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5G 중간요금제로 불리는 SK텔레콤의 신규 5G 요금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SKT는 다음 달 5일 새 5G요금제를 출시한다.

용량·부가혜택 늘렸다

SKT가 신고한 새 요금제는 총 5종이다. 고객의 사용 패턴에 맞춰 SKT는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 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했다.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추가했다. SKT는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중량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설정했다.

월 10GB(5만5000원)와 110GB(6만9000원) 이상으로 양분된 SKT의 5G 요금제는 ‘월 8GB·4만9000원(베이직)’ ‘월 24GB·5만9000원(베이직플러스)’ ‘월 무제한·9만9000원(5GX 프라임플러스)’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기존 월 5만5000원짜리 요금제는 동일한 요금에 데이터량을 11GB로, 1GB 늘어난다. 월 10GB(3만8000원)와 월 200GB(5만2000원)만 있었던 5G 온라인 요금제도 ‘월 8GB·3만4000원’ ‘월 24GB·4만2000원’ 등이 추가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통신사의 요금제는 신고제가 적용되나,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T에 한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반려사유(이용자 이익 저해·공정경쟁 저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부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 효과"

과기정통부 측은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이번 신고안이 5종의 요금제를 신설해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점,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8GB 이하 이용자의 경우 월 6000원, 11~24GB 사이 이용자의 경우 월 1만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 소량·중량 구간을 도매 제공할 계획으로 중저가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SKT 측은 "고객의 다양한 이용 패턴을 반영해 1만원 간격의 촘촘한 5G 요금제로 개편했다"면서 "‘베이직’은 경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맞췄고, ‘베이직 플러스’는 고객들의 데이터 이용 트렌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무제한 요금제 ‘5GX 프라임플러스’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초기 온라인 가입고객은 1년간 추가 데이터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KT의 5G 요금제 출시로 이통 3사간 요금 경쟁이 본격화됐다. SKT를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도 빠른 시일 내에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이르면 다음주 신규 5G 요금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도 다음달 안에 새 요금제를 내놓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SKT보다 가성비있는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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