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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추미애 "尹정부 인사, 친위 검찰 식구로만 채워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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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절차 구색만 맞추는 요식행위 돼버려"

"법무부, 인사검증 한다며 헌법 배치되는 만행"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겨냥해 “추천과 검증의 단계를 상명하복밖에 모르는 친위 검찰 식구들로 채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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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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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철저하게 정권과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가능한 구조가 됐다”며 “법률상의 인사 절차는 그저 구색만 맞추는 요식 행위가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원모 검사는 대통령이 중매를 선 검사로 그 부인은 나토 순방 시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부인을 수행할 정도로 비선 식구이다”고 주장했다.

추전 장관은 또 “인사기획관 복두규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사무국장으로 수십억 특활비를 윤석열을 위해 집행한 사람으로 경제공동체의 일원”이라며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검사는 과거 서울시 공무원과 그 가족을 증거를 조작해 간첩으로 몰아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검찰은 보복 기소를 해 피해자들을 괴롭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법무부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적 권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인사 검증을 한다며 헌법 등에 정면 배치되는 만행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위법하며 ‘정권 실세’인 한 장관과 검찰에 권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 장관은 지난 25일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자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받아서 시행 중”이라며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왜 헌법재판관, 국무총리까지 검증하나. 법치 농단이다”고 비판했고, 한 장관은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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