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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내땅에 들어선 무허가주택 탓에 다주택자? 종부세 허점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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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부속 토지, 주택 수에 포함 않기로…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자기 땅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 때문에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사라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분부터 이처럼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허가 등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제3자의 무단 점유로 토지 주인이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종부세제의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부속 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하고 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주택 부속 토지라도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문제는 토지 주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무허가주택을 세웠을 경우 발생한다.

가령 서울 집 한 채와 지방 농지를 함께 보유한 A씨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해당 농지에 지역 농민 등이 세운 무허가 주택이 10채 들어섰다면 A씨는 부속 토지를 포함해 주택 11채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며, 결과적으로 1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 경우 A씨는 실제로는 주택 1채를 보유했는데도 세법상 다주택자로서 최고 6%의 중과세율(1.2∼6.0%)을 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무허가주택 부속 토지가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인별 1주택자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며, 부담 세율은 최고 3.0%(0.6∼3.0%)로 낮아진다.

정부는 "타인의 불법 토지 점유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A씨는 1세대 1주택자로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인별 주택 1채와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내달 2일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 근거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반영된다.

납세 의무자가 주택 수 제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60%까지 낮추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장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아예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0.5∼2.7%까지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금액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상향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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