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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부부 공동 명의하면 종부세 줄어든다… 내년 22억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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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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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부부는 내년에 시가 약 22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여겨졌던 종부세가 윤석열 정부에선 주택 가액 상위 1%만 내는 부자 세금화된다는 의미다. 단,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현실화된다.

1일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주택분 일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집값 기준은 올해 시가 16억원에서 내년 22억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가운데 상위 2.6%,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부 공동 명의 기준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의미다.

단독 명의의 1주택자 종부세액은 올해 큰 폭으로 줄었다가 내년엔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르더라도 2021년에 부과된 세액보다는 줄어든다. 정부는 단독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 6000만원)에서 12억원(16억원)으로 1억원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1주택자를 대상으로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 적용하며 공제액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18억 6000만원)으로 높였다. 즉,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올해 공시가 14억원, 내년 12억원이 된다. 여기에 종부세액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60%에서 내년에 80%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커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0.6~3.0%에서 0.5~2.7%로 낮아지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시가 18억 60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해 지난해 123만원의 종부세를 낸 사람은 올해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에는 5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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