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4 (금)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서병수 국힘 전국위원장 “비대위 출범하면 이준석도 해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힘 상임전국위·전국위원회 의장

이준석 대표 ‘권한 상실’ 해석 내놔

5일 상임전국위, 9일 전국위 개최


한겨레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5선)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서면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권한도 사라지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상임전국위, 9일 전국위 회의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당규 유권해석과 개정 작업을 하게 된다.

서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전국위에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임전국위에 “당 대표가 6개월간 사고로 인해 당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고위원회 정원의 과반 이상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당의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당헌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상임전국위가 이를 승인하면 9일 오전 9시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을 하게 된다. 현행 당헌상으로는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헌이 개정되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바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임 지도부가 해산되는 거 아니겠냐”며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로 전환될 경우 새로 뽑히는 당대표의 임기도 2년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 다음에 열리게 되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하는 바로는 2년 임기를 가지는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관계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당헌·당규 상황으로 보면 임기 2년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의 성격과 기간 등에 대해선 당 대표 직무대행 권한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서둘러 결정해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서 의원은 “비대위원장 선임되면, 비대위 성격이 무엇이며, 언제까지 존속할지 등에 대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개최되기 전에 결정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그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깊이 논의해서 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과도기적 성격이라 가급적 짧은 기간 안에 임시 전당대회 하기 위한 ‘임시적인 비대위’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한겨레>기자들이 직접 보내는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동물 사랑? 애니멀피플을 빼놓곤 말할 수 없죠▶▶주말에도 당신과 함께, 한겨레 S-레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