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이성윤 감찰자료 무단 사용의혹 수사 가속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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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재작년 12월 추 장관 재임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당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감찰자료를 사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언유착(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받아낸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 자료로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했으나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이 근거였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해 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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