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 발표
그래픽 = 손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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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수능장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4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이로써 2021학년도 수능부터 3년 연속 마스크 수능이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확진 수험생의 응시도 가능하다. 확진 외 입원·자가·시설치료 등으로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격리 대상 수험생 모두 수능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수능 당일 보건소 등 관련 기관의 외출 허용을 받아 시험을 보면 된다.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에게는 의료기관 내 응시가 지원된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고사장에서 일반 수험생과 구분돼 배치된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시험 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한다. 시험 당일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별도 시험장과 분리 시험실에서는 수험생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으로 이동한다.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뒤 입장한다.
점심시간에는 3면으로 이뤄진 종이 칸막이 설치 후 식사해야 한다. 방역 지침에 따라 쉬는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도 해야 한다.
이밖에 논술·면접 등 대학별 평가도 격리대상자의 응시가 최대한 보장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험장 방역을 위해 △방역물품 구비 및 소독 △관계자 대상 사전 교육 및 감염병 예방교육 △시험장 사전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및 대학별 평가 응시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격리대상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는 모두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7일 치러진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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