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정책개선 세미나서 성토]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 땐
적자 점포 비율 60% 육박 전망
사업장 규모 따라 인상률 차등화
주휴수당 제도개선 목소리 높여
담배광고물 규제 실효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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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이 현행 최저임금이나 주휴 수당 제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국민”이라며 편의점 업계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어려움을 정치권에서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편의점주들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주재로 열린 ‘편의점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편의점주들은 경영 악화를 야기하는 핵심 요인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꼽으며, 인상률의 차등 적용과 주휴 수당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편의점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편의점 점포당 월평균 매출은 4357만 원으로, 인건비와 임대료·가맹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지출하면 순소득은 손익분기점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포당 월 30만~45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체 점포 중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으로 업계는 예측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약 5%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권 부회장은 “점포 스스로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률을 낮추고 부가서비스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편의점의 경우 전체 운영 경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로 높은 편이다. 여기에 월세 인상, 카드 수수료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5인 미안 영세 자영업자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휴 수당 제도 역시 개선 대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계상혁 세븐일레븐경영주협의회 대표는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 지급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수익이 업주보다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일까지 생기고 있다”며 “주휴수당은 우리나라 임금이 열악한 시기에 임금 보조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일 뿐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파른 현재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밖에 편의점주들은 점포 외부에서 보이는 담배 광고물을 단속하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윤정 GS25경영주협의회 대표는 “정부의 판매 규제보다 흡연 취약 계층을 위한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담배 광고물 규제로) 점포 외부에서 점포 실내가 안 보이게 하면 오히려 점포가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줘야 하고,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서 편의점주들을 만난 최승재 의원은 “편의점은 식료품·생필품 판매뿐 아니라 식당·택배·배달·세탁·금융 등 서비스 범주를 확대하며 국민들의 필수재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과 유리 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각종 규제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리를 함께 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과 작은 점포가 어떻게 수익 구조나 영업이익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며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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