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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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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
    지난 6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연합뉴스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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