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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시, '민간위탁' 불공정 관행 손본다…"부정채용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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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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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시는 8일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를 악용하는 특정 단체로 인한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한 서울시는 이번 추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부정채용 재발방지와 채용 공정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민간위탁 적정성 전면 재검토를 통한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을 방지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과 실무교육도 추진한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대폭 강화해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과거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채용공고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 민간위탁 기관에 배포해 채용업무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유사한 사무가 있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과 협약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한다. 존속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작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발표한 이후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위탁사무 존속 여부와 사무 운영방식을 재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30건의 위탁사무가 종료되거나 운영방식이 전환됐다. 시는 추가로 50여 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 통‧폐합,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회계감사(정산감사) 등 사후적발식 통제방식에 더해서 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한다.

서울시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위탁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공공부문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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