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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잠실운동장 테러' 글 올린 20대, 경기북부경찰청 재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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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무거워…당초 즉결심판 방침서 원점 재수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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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박대준 기자 = 지난 7일 잠실운동장을 폭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대피 소동을 야기했던 2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질 예정이었으나, 경기북부경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2)를 즉결심판에 넘기려고 했으나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 지휘를 맡으면서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이 무거워 단순 경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지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나 A씨가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혐의를 적용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을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전사(IS)’라고 주장하며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 오전 중 3차례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로 인해 당시 운동장에서 ‘서울페스타 2022’ 개최 준비를 위해 작업 중이던 1000여 명과 연습 중이던 프로야구 LG트윈스 선수단이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폭탄 수색작업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글의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고 오전 11시 14분께 수색을 종료, 문제의 글도 나중에 삭제됐다.

경찰은 또한 신고 접수 즉시 게시글의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가 올린 글임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며 선처를 호소, 경찰도 A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해 신병을 확보하지는 않았다.

한편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는 제도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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