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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광주시의회, '최저임금법 위반' 박미정 의원 윤리위 회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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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조사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인정돼 '기소 의견' 송치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천정인 기자 = 광주시의회는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미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의회는 오는 22일 열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박미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박 의원을 제외한 22명으로부터 징계요구서를 받아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와 본회의장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 자문위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박 의원을 광주지방노동청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노동청은 박 의원이 3개월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리심판위원회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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