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골프 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첫 수사대상 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세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0일 공수처에 고발 계획 밝혀

법조계 “부적절한 측면 없지 않아”

위법 여부 무관 ‘자진사퇴’ 목소리

‘골프 접대 논란’에 휘말린 이영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사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은 8일 “10일 공수처에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알선수재죄는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 이 재판관에게도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재판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교 동창과 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업가 A씨, 판사 출신 변호사 B씨와 함께 골프를 쳤고, 이 골프 비용(120만원)을 사업가 A씨가 지불했다. 여기까지가 이 재판관도 인정하는 사실관계다.

A씨는 골프 후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소송 얘기를 꺼내자 이 재판관이 “도와줄게”라는 취지로 말했고, B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처벌한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그보다 소액이라도 금품 수수가 금지되지만, 헌법재판관인 이 재판관과 A씨의 이혼소송 사이 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골프 모임 후 B씨가 A씨의 이혼소송 변호를 맡았으나, 지난 6월 2심에서 1심보다 아내에게 줄 재산 분할액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법 여부를 떠나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적잖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의 생사여탈권을 수사기관이 쥐게 된 모양새”라며 “이 상황에 재판관 본인의 책임도 없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헌법재판관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거취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에 확진, 자가격리 후 오는 12일 출근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 재판관이 복귀 후 거취 표명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