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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관진 재수사 압력 사건’ 경찰·군검찰이 합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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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합동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 같은 혐의(직권남용)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A 행정관과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과 군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군(軍) 내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수완박’ 법이 현재 내용으로 그대로 시행된다면 직권남용과 같은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우선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연속성 등을 위한 결정이며 경찰과 군 검찰이 합동수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A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수차례 방문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 “왜 축소 수사를 했느냐”고 따지고, 군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행정관이 국방부를 방문한 지 석 달 만인 2017년 11월 김 전 장관은 재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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