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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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입니다.
이 씨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사면 명단은 오는 12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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