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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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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사실조사 전환…"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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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 전환

외부결제 앱등록·갱신 거부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소지

이데일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020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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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사실조사를 거쳐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9일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16일부터 진행될 에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앱 장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사실조사 전환은 실태점검결과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방통위가 판단한 셈이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여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울러 구글,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 이후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의 구글플레이 내 업데이트를 중단한 바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현행법이 규정한 위반행위에는 △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 외 다른 결 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장터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 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 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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