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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참여자치21 "'최저임금법 위반' 박미정 광주시의원 경징계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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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미정 광주시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당직 자격 정지 1개월'을 처분한 것을 두고 광주 시민단체가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이 결정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무관심한 민주당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며 "이로써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당의 개혁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또 한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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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2.06.20 kh10890@newspim.com


이어 "박미정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모든 책임을 불합리한 제도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최소한 자신의 부적절했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문제를 바로잡는 출발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법 위반의 무게에 걸맞은 징계를 다시 결정하고 박 의원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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