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일문일답] 최대 35만명이 수혜 받는 안심전환대출, 누가 어떻게 받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최저 3.7%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도 올해 말까지 4.25~4.55%로 동결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 등 정부의 채무조정제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 2000만 차주 중 신용불량자는 70만 명이고 소상공인 330만명 중 신불자는 10만명으로 ‘3%’를 위한 정책이 새출발 기금”이라며 “빚을 갚기 어렵거나 연체된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사람의 기준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대책이 없다”고 해명했다.

권 국장은 또 "현행 신용회복제도에 이미 90%의 원금감면 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제도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은 은행이 채무감면을 부담하고 최고 90%를 감면해준다"면서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재정을 갖고 부담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원금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지난 2004년 출범한 신용회복위원회가 20년 동안 만들어온 제도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에 집합금지 명령 등이 내려지니 할 수 없이 빚을 내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온 소상공인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망 측면이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읍소했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의 세부추진 계획을 정리한 일문일답.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시세 4억원 이하인 주택가격 및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상품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여야 한다. 해당 주담대는 오는 17일 전에 실행된 상품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어떻게 신청하나?
▲국내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공급규모(25조원)를 고려해 회차별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지원 대상 선정·연장·마감 등을 결정한다. 오는 17일에는 사전 안내 인터넷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이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다음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5일~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10월 6일~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는 어떻게 되나?
▲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현재보다 35bp 인하돼 연말까지 동결되며 보금자리론 금리와 연계하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45bp(1bp=0.01%포인트) 낮춰진다. 이에 따라 현재 2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75%, 30년 만기는 4.8%이지만 앞으로는 4.40%, 4.45%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여기서 추가로 45bp 인하해 20년 만기 3.95%, 30년 만기 4.00%로 내려가게 된다.

또한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추가로 10bp 인하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총 3.80~4.00%, 저소득청년층은 3.70~3.90%가 된다.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청할 수 있는 주담대 금리 유형은?
▲준고정 금리, 변동금리 등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금융권 주담대도 신청할 수 있나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 보유한 다중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나
▲대출시기와 금리유형 요건에 맞는다면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통합해 전환할 수 있다.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 가능한지
▲2022년 8월 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도 신청할 수 있나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하나?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DSR은 적용되나?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씩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나?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및 소득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TV와 DTI를 재산정한다.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 원을 초과하면 상환의무가 있는지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상환의무는 없다.

-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중도금대출은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도금대출은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로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 차주가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안심전환대출 금리. 금융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