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 '무죄'·'면소' 판결 확정
환송 전 유죄 → 환송 후 무죄 "정당"
대법 "뇌물죄 대가관계 법리오해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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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무려 9년만이다. 이로써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됐던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종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일부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금품 수수 부분을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뇌물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결정적 증거였던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재판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 진술을 두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검찰은 (최씨와)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지만 재상고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환송 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환송 후 무죄 또는 이유면소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알선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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