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이복현 "DLF사태 후 내부통제 이슈 계속 나오는데…우리 금융 아직도 정리 못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심하고 금융 지주사의 내부통제 이슈에 쓴소리를 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2년간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결정을 공식화 한 직후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을 보라. 우리은행 횡령건, 외환거래건...몇년 전 DLF 불완전판매 (사태) 후 내부통제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금융이 그 이후 정리를 했나요"라고 물은 뒤 "못 했잖아요. 일단 법적 기준을 빨리 세워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의 이상 외환송금 검사 관련 내용을 여러번 언급하며 지주사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DLF이후 우리가 그렇게 반성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금융기관들이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동조화하는 게 여전했다. 단기이익을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먹는 지경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외환 거래 검사 건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자료를 들여다보니 훨씬 더 심각하다"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빠른 판결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법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리적으론 내부통제 감독기준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별표2)이 법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실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상고의 결정적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 2심에서 감독규정의 별표도 법규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결정 났는데 이 부분이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문제는 고등법원 판례다 보니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하급심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2심과) 같은 내용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감원장이자 원고로서 제 입장은 '이렇게 까지 길게 끌어야 하나' 고민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피고 (손태승) 개인이자 금융생태계를 담당하고 있는 지주의 일원이니 (내부통제 여부가) 중요한 내부 규정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공감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