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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법원이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에게 경찰이 사고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에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25일 새벽 시간대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씨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영상에는 정민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정민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CCTV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해서는 안 되고,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민씨는 지난해 4월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친구의 범행을 의심해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정민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손씨는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반려되자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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