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남자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징역 1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최찬욱은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여명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11~13세였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