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치과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직원의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를 중단하고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직접 채혈행위를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2년간 1,000명에 이른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SBS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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