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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반론보도]<무자격 채혈 강요해 서로에게 연습>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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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6월 2일 <SBS 8뉴스> 프로그램에서 <무자격 채혈 강요해 서로에게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대상 치과의원이 계속적인 직원의 문제제기를 묵살하였고, 의사나 간호사만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치과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직원의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를 중단하고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직접 채혈행위를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2년간 1,000명에 이른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SBS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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