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재판에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 공판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검사장 증인 신문은 10월 7일 진행된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둘러싼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윤 검사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이규원 검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부탁했고, 이 같은 요청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 장관)을 거쳐 윤 검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윤 검사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승인 아래 이뤄졌다"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윤 검사장은 실제 조 전 장관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말을 전달받았는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한 일이 있는지 등을 증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검사장이 자신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역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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