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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IT업계 잇따른 노동문제

檢 ‘부동산업체 갑질 혐의’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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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사옥. 네이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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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소재 네이버 본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 고발 요청을 받아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카카오를 포함한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매물정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 10억 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당시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는 관련 특허도 2건 받았고 도입 전 기존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공동작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이라며 “매물 검증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운영 업무를 위탁했다. 시스템을 거친 확인 매물정보는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업체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의 정보를 카카오가 아무런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해당조항을 넣었다”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네이버는 다윈중개라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도 네이버 매물정보를 아웃링크로 제공한 것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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