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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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맺은 계약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제3자에게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0억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특허를 획득했고 이에 따라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해당 조항을 넣었다”고 반박했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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