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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윤 정부 첫 특별사면…이재용 복권 · 이명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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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들은 빠졌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1,693명.

전면에 내세운 건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단 겁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각종 생계 사범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형집행이 끝난 이 부회장은 5년간 취업이 제한됐는데, 복권 조치로 족쇄를 벗었습니다.

유죄 확정 후 집행유예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가석방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사면됐습니다.

벌점과 운전면허 정치·취소 같은 행정제재 대상자 59만 명도 특별감면됐는데, 사망사고나 음주, 난폭 운전자 등은 배제했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사면받지 못했습니다.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모두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명단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정치인·공직자 사면 배제는)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다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를 거쳐 어제(12일) 출소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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