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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보호해야”…인권위, 긴급구제권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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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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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날 오후 5시께 제26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달 10일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상담소는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 준위(44·구속)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 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이 B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상담소 측은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 군 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피진정인이 됐기 때문에 기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직무에서 제척·배제돼야 하고,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소 여부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통해 이를 권고하기를 요청했다.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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