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이하 공기업,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예타 기준 2배 상향…사업 자율성 강화 한다
공기업도 실적 승부해야, 재무성과 평가 강화
사회적 가치 비중은 25점서 15점으로 줄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사업 규모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2배 상향해 예타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 경영평가를 할 때는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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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유형분류 기준을 개선해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에만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될 예정이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평가 주무부처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뀌고, 임원 임명도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개별법 혹은 정관에 의해 이뤄진다. 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자율성이 확대되는 대신, 책임경영이 요구되는 것이다. 주무부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되는 모양새다.
예타 기준 금액은 상향됐다. 총사업비 증가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 자율성을 주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기존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은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 이상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2배씩 기준 금액이 오른 것이다.
이와 함께 사전타당성조사, 투자심의회 등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절차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사업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전반적인 잣대도 달라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2022년 평가시 사회적 가치 비중을 25점에서 15점으로 줄인다. 대신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한다. 공공기관도 실적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이밖에도 이날 개편안에는 ▷직무급 도입 촉진 ▷직무·성과 중심 인사 관리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항목 확대 ▷임원 징계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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