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에 정부부처 공무원, 전문기관, 관계자들 답변은 모두 다르다. 신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이지만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까지 발의됐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부터 헷갈리는 실정이다.
◆ 과기부 "플랫폼" vs 게임위 "게임요소 있으면 게임"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0일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의 첫 종합대책으로 범정부 합동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내놨다.
이 선도전략에는 과기부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부처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하고 메타버스 인재 양성, 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인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메타버스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VR 게임 체험을 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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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수익성을 위해 게임 요소가 가미되면서 게임 등급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는 자체등급 분류를 통해 게임 등급 심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로블록스=게임'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이와 달리 토종 메타버스 플랫폼의 선구자로 꼽히는 제페토는 아직 게임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할 경우, 플랫폼으로 갖춰나갈 신산업 분야를 처음부터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게임적인 요소가 있지만 플랫폼 영역으로서 새로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확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게임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신산업 분야가 한순간에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를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플랫폼의 영역으로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제페토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게임등급 분류 심사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라며 "다만 플랫폼 내부에 게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게임 등급분류 심사를 거쳐야 할 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 게임 규제 묶일 경우 덩어리 규제…"정의·분류 묘안 찾아야"
메타버스 시장으로 진출해 기업공개 등에 나설 예정인 기업 가운데는 게임업체가 상당수로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게임의 흥미 요소를 통해 메타버스 이용자들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업게에서는 게임 규제로 메타버스 산업을 제한하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메타버스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스마트글래스 체험을 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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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메타버스 업체 대표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 분야의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을 것"이라며 "네이버와 같은 포털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데, 게임 분야로 정부가 나서서 규정할 필요는 없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하고 산업의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만들어나가는 게 맞다"며 "이미 국회에서도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메타버스 법안을 올렸고 이 가운데 일부 법안은 메타버스 특별법이 규제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일단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에 맞추기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사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되는데 오히려 새싹을 솎아내면 안된다"고 전했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의 내부에 있는 게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게임등급 분류 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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