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Pick] 입영 다가오자 종교 활동 재개…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군입대를 미루다가 입영 시기가 다가오자 수년간 중단했던 종교 활동을 재개한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한 차례 입영 통지에 불응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해 10월 병무청의 입영 통지에 재차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2013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대학 진학과 자격시험 준비, 국가고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대 때 처음으로 종교 생활을 시작한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다가 첫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19년 4월 무렵 다시 종교 활동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양심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2017∼2019년 신앙과 전혀 무관한 자신의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마지막 입영 연기를 받은 무렵 또는 최초 입영 통지서를 받은 무렵에야 비로소 종교 활동을 재개한 구체적인 동기 등을 밝히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봐도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엇갈린 결과입니다.

지난 3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년 동안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가 입영 통지서를 받을 무렵부터 종교 활동에 참여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병역법 위반)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 및 정기 집회에 참석하며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