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수원고법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성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우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승택기자
#공직선거법 #항소심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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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검찰은 오늘(14일) 수원고법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성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우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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