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이 출국금지 결정' 이광철·이규원 주장과 배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미 출국금지가 이뤄진 뒤에 상황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봉 전 차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봉 전 차장은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 업무에 대해 대검찰청이 어떤 지시나 승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봉 전 차장은 이어 "보고 받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휘나 승인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대검찰청이 승인이나 지휘를 하더라도 차장검사는 의사 결정 권한을 갖지 않고 검찰총장의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증언은 봉 전 차장을 불법 출국금지의 의사결정 주체로 지목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측 주장과 배치된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져 출국하지 못한 2019년 3월 22일 오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봉 전 차장은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봉 전 차장은 다만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다가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는 봉 전 차장이 문 전 총장에게 보낸 것으로 '김 전 차장이 출국 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해 급히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보고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문자메시지는 또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내사 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해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검찰국과 협의해 불법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과 봉 전 차장에 따르면 이 문자메시지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날 오후 11시 35분께 봉 전 차장이 문 전 총장에게 보냈다. 당시 문 전 총장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대신 상황을 전달받았던 봉 전 차장이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실제 김 전 차관의 출국이 금지된 것은 이튿날 0시 8분께로 문자메시지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봉 전 차장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전달받은 내용대로 총장께 보고드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으나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결정과 지시는 모두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봉 전 차장은 이날 오전까지 검찰의 주신문에 답변했고, 오후에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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