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인수 후 570억원대 부당 이득
에스모 인수 과정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 투입 의혹
남부지법, 징역 5년에 법정구속, 벌금 3억원 선고
"투자자 다수 손실, 조직적 기업 범죄 죄책 무거워"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진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 된 에스모 전 대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자기 자본 없이 상장기업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공시 등을 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57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해외 유명 기업과 함께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자료를 꾸민 혐의 역시 받는다. 이밖에도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가짜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공모자인 이 회장은 현재 수배 중이다. 김씨와 이 회장이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유입됐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며 “피고인은 이 회장 등과 공모했으며 이와 같은 조직적 기업 범죄는 사전에 치밀히 조직되는 만큼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는 결국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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