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퇴임하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2019.6.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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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한 바 없으며 사후에 상황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봉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김 전 차관 출금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인물은 봉욱 전 차장"이라며 "대검 차장 승인 속 이뤄진 사실이 왜 보도되지 않고 수사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봉 전 차장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대해 대검에서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전혀 없고 보고 받은 자체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대검찰청이 승인이나 지시를 해도 차장검사가 독자적 의사결정하지 않고 검찰총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며 "제가 2년간 차장검사로 근무했지만 검찰총장을 대신해 의사 결정한 것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봉 전 차장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해 급히 긴급출국조치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봉 전 차장은 문자에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내사번호를 부여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해 이성윤 반부패부장으로 하여금 검찰국과 협의해 불법논란이 없도록 조치를 지시했다. 내일 보고드리겠다'고도 적었다. 이 문자는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 35분쯤 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해당 문자가 전송되고 약 30분 뒤인 3월 23일 오전 12시 8분쯤 이뤄졌다. 검찰이 이를 지적하자 봉 전 차장은 "윤 전 국장에게 전달받은 내용대로 총장께 보고드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윤 전 국장에게 보고를 받아 상황을 알게 됐고, 이를 그대로 문 전 총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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