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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코로나대출, 상환 가능하세요?"…80조 자영업자 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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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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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윤곽이 나왔다. 유동성·경쟁력 강화 정책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3종세트로 총 80조원 규모로 이뤄졌다. 프로그램마다 지원대상과 방법 등이 달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정책자금을 추가로 받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반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동성·경쟁력 강화 41조2000억원 △저금리 대환대출 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 3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총 79조7000억원에 이른다.

금융지원은 크게 △현재 채무 상환능력이 있는 정상차주 여부 △코로나19 피해 여부 등으로 대상을 나눠서 진행된다. 상환능력이 있는 정상차주에게는 상환 부담을 줄여주거나 사업경쟁력을 높여주고, 상환능력을 잃은 차주에게는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상환능력이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저금리 대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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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상 영업하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자영업자 중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대출만 대환대상이다.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고, 금융권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은 연금리 5.5%(보증료 1% 제외)로 고정되고 3~5년은 은행채 1년물(AAA급)에 2%p를 더한 금리로 조정된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9월 말부터 신청받는다.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정상차주로 코로나19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공급된다.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3억원 한도로 0.5% 보증료 우대가 적용된다. 1~1.5%의 초저금리 대출인 '고신용 희망대출 플러스'의 한도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는 금리를 최대 1.2% 깎아주는 '해내리대출', 기업은행의 금리 우대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은행의 경쟁력 강화와 폐업 후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4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 피해로 상환능력 사라진 '연체 중'인 자영업자→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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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자력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 차주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대상이 된다. 연체 90일 이전의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차주로 나눠서 분할상환, 이자감면, 원금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다르게 사업자대출 외에 가계(개인)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이다. 담보·보증·신용 등 모든 대출이 대상이지만 주택매매와 전세보증 대출 등은 빠진다.

부실우려차주는 거치기간 부여와 장기분할상환, 금리조정 대상이다. 최대 3년의 거치기간과 20년의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다. 금리도 10% 이하로 조정될 전망이다.

부실차주는 보유한 대위변제된 보증채무와 신용채무 중 순부채(부채에서 재산을 뺀 부분)를 대상으로 60~90%의 원금감면이 진행된다. 자산이 빚보다 많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90%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만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하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대상이지만 부동산,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저금리 대환), 실행 후 6개월이 지난 대출(새출발기금) 등 대출 실행 기간에 따른 제약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높은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을 준비했다"며 "상환능력을 상실했거나 조만간 상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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